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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900만원 한도 배분하기

보험료 공제는 한도가 100만원인데 연금계좌는 9,000,000원입니다. 공제율도 더 높습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합산 9,000,000원 연금저축 6,000,000원 공제율 16.5%/13.2%
한 줄 답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0,000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0,000원이므로, 한도를 다 쓰려면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9,000,000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핵심만 먼저

  • 합산 한도 — 연금저축 + IRP = 연 9,000,000원.
  • 연금저축 단독 — 6,000,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배분 — 연금저축 6,000,000원 + IRP 3,000,000원이 전형적입니다. IRP에만 9,000,000원도 가능합니다.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최대 환급 — 1,485,000원(낮은 소득 구간 기준)입니다.
  • 중도해지 —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 한도와 배분 구조

한도 배분의 가능한 조합
연금저축IRP합계공제 인정
6,000,000원3,000,000원9,000,000원전액
0원9,000,000원9,000,000원전액
9,000,000원0원9,000,000원6,000,000원만 인정
4,000,000원5,000,000원9,000,000원전액
3,000,000원3,000,000원6,000,000원전액 (한도 미달)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0,000원을 넣어도 6,000,000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채울까 공제율은 같으므로 세제 측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고 퇴직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또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제가 아니라 운용 방식과 유동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

납입액과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액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초과 (13.2%)
3,000,000원495,000원396,000원
6,000,000원990,000원792,000원
9,000,000원1,485,000원1,188,000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본인 수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 × 12% = 120,000원)와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세제 혜택을 늘리려면 보험보다 연금계좌가 효율적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 보험과 관련된 공제
항목한도공제율핵심 조건
보장성보험료1,000,000원12%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1,000,000원15%별도 한도로 추가 적용
의료비한도 없음(본인·65세 이상·장애인)15%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연금저축6,000,000원16.5% /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높은 율
연금저축 + IRP 합산9,000,000원16.5% / 13.2%두 계좌를 합쳐 계산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 수치를 확인하세요.

3.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시 과세
대상세율비고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기타소득세 16.5%공제 혜택을 되돌리는 성격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과세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비과세공제 신청하지 않은 금액
연금 수령 시연금소득세 (저율)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참고

중도해지 세율 16.5%는 공제율 16.5%보다 높습니다. 낮은 소득 구간에서 공제받고 해지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세율이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인데 중도해지 세율은 16.5%입니다. 즉 높은 소득 구간에서 13.2%로 공제받고 16.5%로 해지하면 세금 측면에서 손실입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 목적의 장기 계좌이므로, 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 여유 자금인지 확인한다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면 한도를 다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소득 구간을 확인한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더 높습니다.
  3. 배분을 정한다연금저축 6,000,000원 + IRP 3,000,000원이 전형적입니다. 운용 방식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4. 12월 전에 납입을 완료한다해당 연도 납입액만 공제됩니다. 12월에 보험료를 미리 내면 공제가 늘어나나 참고.
  5. 납입 증명을 확인한다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수집됩니다. 빠진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6. 부득이한 사유 인출 요건을 알아 둔다일부 사유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1.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는다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0,000원입니다.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중도에 쓸 돈을 넣는다해지 세율 16.5%가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12월 말에 몰아서 넣으려 한다처리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세요.
  4. 보험료 공제와 혼동한다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와 별개 제도입니다.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출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세액이 작으면 공제도 그만큼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한도를 다 쓰려면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전형적인 배분이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율 12%보다 높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낮은 소득 구간에서 148만 5천원, 높은 구간에서 118만 8천원을 세금에서 직접 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공제율이 같으므로 세제 측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운용 방식과 유동성에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으며 퇴직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다만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제율(16.5% 또는 13.2%)보다 해지 세율이 높거나 같으므로, 특히 높은 소득 구간에서 공제받고 해지하면 세금 측면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의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한도 배분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별개 제도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한도 100만원에 12%, 연금계좌는 합산 900만원에 16.5% 또는 13.2%입니다.

세제 혜택 규모로는 연금계좌가 훨씬 큽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험보다 연금계좌가 효율적입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공제율과 중도해지 과세에 관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nts.go.kr
  • 도구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미리보기로 납입액과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기타소득세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공공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s.or.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중도해지 세율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대리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개인의 소득·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큰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