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0,000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0,000원이므로, 한도를 다 쓰려면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9,000,000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핵심만 먼저
- 합산 한도 — 연금저축 + IRP = 연 9,000,000원.
- 연금저축 단독 — 6,000,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배분 — 연금저축 6,000,000원 + IRP 3,000,000원이 전형적입니다. IRP에만 9,000,000원도 가능합니다.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최대 환급 — 1,485,000원(낮은 소득 구간 기준)입니다.
- 중도해지 —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 한도와 배분 구조
| 연금저축 | IRP | 합계 | 공제 인정 |
|---|---|---|---|
|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 전액 |
| 0원 | 9,000,000원 | 9,000,000원 | 전액 |
| 9,000,000원 | 0원 | 9,000,000원 | 6,000,000원만 인정 |
| 4,000,000원 | 5,000,000원 | 9,000,000원 | 전액 |
| 3,0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전액 (한도 미달) |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0,000원을 넣어도 6,000,000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 3,000,000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0,000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0,000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본인 수치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 × 12% = 120,000원)와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세제 혜택을 늘리려면 보험보다 연금계좌가 효율적입니다.
| 항목 | 한도 | 공제율 | 핵심 조건 |
|---|---|---|---|
| 보장성보험료 | 1,000,000원 | 12%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0,000원 | 15% | 별도 한도로 추가 적용 |
| 의료비 | 한도 없음(본인·65세 이상·장애인) | 15%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
| 연금저축 | 6,000,000원 | 16.5% / 13.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높은 율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0,000원 | 16.5% / 13.2% | 두 계좌를 합쳐 계산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 수치를 확인하세요.
3. 중도해지하면
| 대상 | 세율 | 비고 |
|---|---|---|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세 16.5% | 공제 혜택을 되돌리는 성격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과세 |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 비과세 | 공제 신청하지 않은 금액 |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 (저율) |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참고 |
중도해지 세율 16.5%는 공제율 16.5%보다 높습니다. 낮은 소득 구간에서 공제받고 해지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여유 자금인지 확인한다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면 한도를 다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득 구간을 확인한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더 높습니다.
- 배분을 정한다연금저축 6,000,000원 + IRP 3,000,000원이 전형적입니다. 운용 방식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 12월 전에 납입을 완료한다해당 연도 납입액만 공제됩니다. 12월에 보험료를 미리 내면 공제가 늘어나나 참고.
- 납입 증명을 확인한다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수집됩니다. 빠진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부득이한 사유 인출 요건을 알아 둔다일부 사유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는다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0,000원입니다.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중도에 쓸 돈을 넣는다해지 세율 16.5%가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2월 말에 몰아서 넣으려 한다처리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세요.
- 보험료 공제와 혼동한다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와 별개 제도입니다.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을 확인하지 않는다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세액이 작으면 공제도 그만큼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한도를 다 쓰려면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전형적인 배분이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율 12%보다 높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낮은 소득 구간에서 148만 5천원, 높은 구간에서 118만 8천원을 세금에서 직접 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공제율이 같으므로 세제 측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운용 방식과 유동성에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으며 퇴직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다만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제율(16.5% 또는 13.2%)보다 해지 세율이 높거나 같으므로, 특히 높은 소득 구간에서 공제받고 해지하면 세금 측면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의 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한도 배분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별개 제도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한도 100만원에 12%, 연금계좌는 합산 900만원에 16.5% 또는 13.2%입니다.
세제 혜택 규모로는 연금계좌가 훨씬 큽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험보다 연금계좌가 효율적입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공제율과 중도해지 과세에 관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nts.go.kr
- 도구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미리보기로 납입액과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기타소득세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공공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s.or.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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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중도해지 세율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대리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개인의 소득·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큰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