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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보험으로
챙길 수 있는 항목 전체

보험과 관련된 공제는 네 가지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고, 배분 논리도 다릅니다. 한 표로 보면 어디에 힘을 쓸지 보입니다.

항목 4가지 연금계좌가 가장 큼 배분 논리 다름
한 줄 답

네 가지입니다. 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별도 한도, 15%),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 연금저축·IRP(합산 9,000,000원, 16.5% 또는 13.2%).

규모로 보면 연금계좌가 가장 큽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험료보다 연금계좌가 효율적입니다.

핵심만 먼저

  • 보장성보험료 — 한도 100만원, 12%. 각자 한도라 분산이 유리합니다.
  • 장애인전용 — 별도 한도, 15%. 해당되면 꼭 챙기세요.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몰아주기가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 — 합산 9,000,000원, 16.5%/13.2%. 규모가 가장 큽니다.
  • 실손 수령액 —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누락 주의 — 안경, 산후조리원, 오래된 보험 계약입니다.

1. 보험 관련 공제 전체

보험과 관련된 공제 항목
항목한도공제율핵심 조건
보장성보험료1,000,000원12%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1,000,000원15%별도 한도로 추가 적용
의료비한도 없음(본인·65세 이상·장애인)15%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연금저축6,000,000원16.5% /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높은 율
연금저축 + IRP 합산9,000,000원16.5% / 13.2%두 계좌를 합쳐 계산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 수치를 확인하세요.

항목별 배분 전략
항목제한 방식배분 전략참고
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각자 채우기 (분산)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문턱 총급여 3%한 사람에게 모으기 (집중)의료비 세액공제
연금저축·IRP합산 9,000,000원각자 한도 (분산)연금저축과 IRP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별도 한도요건 충족자 기준해당 시 추가 공제

한도형은 분산, 문턱형은 집중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배분의 구체적 계산은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에 정리했습니다.

2. 확인 순서

  1.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다보험료, 의료비, 연금계좌 납입액이 대부분 수집됩니다.
  2. 내 보험 목록과 대조한다내보험찾아줌에서 전체 계약을 확인해 빠진 보험이 없는지 봅니다.
  3. 빠진 항목의 증빙을 발급받는다보험사 납입증명서, 안경·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입니다. 간소화에 보험료가 안 뜰 때 참고.
  4. 의료비에서 실손 수령액을 뺀다보험사 지급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빼지 않으면 수정 대상이 됩니다.
  5. 보장성보험료 한도를 확인한다100만원을 넘었으면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눈을 돌리세요.
  6. 연금계좌 한도 여유를 확인한다합산 9,000,000원 중 여유가 있으면 연내 납입을 검토합니다.
  7. 맞벌이면 배분안을 비교한다미리보기로 두 가지 배분을 계산해 비교하세요.
  8. 놓친 과거 연도가 있으면 경정청구한다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이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한도를 채웠다면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 100만원을 이미 채웠다면 보험을 추가해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때 효율적인 선택은 연금계좌입니다. 한도가 9,000,000원이고 공제율도 16.5% 또는 13.2%로 더 높습니다. "세금 때문에 보험을 더 든다"는 설계 권유를 받으면 한도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3. 빠뜨리기 쉬운 지점

자주 생기는 실수
실수결과예방
실손보험금을 의료비에서 빼지 않음공제 과대 → 수정 신고보험사 지급 내역 확인
오래된 보험 계약 누락공제 누락내보험찾아줌 대조
안경·산후조리원 영수증 버림공제 누락영수증 보관
보험료를 몰아주기 시도한도에서 멈춤 → 손실각자 한도 채우기
의료비를 각자 나눠 신고문턱 미달 → 공제 0원한 사람에게 모으기
연금계좌 한도 미사용가장 큰 혜택 포기연내 납입 검토
요건 미충족을 누락으로 오해불필요한 노력기본공제 대상 요건 확인

첫 줄과 다섯 번째 줄이 금액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전자는 추가 납부, 후자는 공제 전액 상실로 이어집니다.

  1. 간소화 자료만으로 끝낸다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안 뜹니다. 내 보험 목록과 대조하세요.
  2. 세금 때문에 보험을 추가한다한도 100만원을 채웠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연금계좌를 먼저 보세요.
  3. 실손 수령액을 빼지 않는다가장 흔하고 금액이 큰 실수입니다. 수정 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배분을 고민하지 않는다보험료와 의료비의 배분 논리가 반대입니다. 계산해 비교하세요.
  5. 과거 연도 누락을 포기한다경정청구로 5년 안이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6. 12월 말에 몰아서 납입하려 한다처리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보험료를 미리 내면 참고.

4.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보험으로 챙길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인가요?

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별도 한도, 15%),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 연금저축·IRP(합산 900만원, 16.5% 또는 13.2%) 네 가지입니다.

규모로는 연금계좌가 가장 큽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험료보다 연금계좌가 효율적입니다.

보험료와 의료비의 배분 논리가 왜 다른가요?

보험료는 한도 100만원이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양쪽이 각각 채우는 분산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을 넘겨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 모으는 집중이 유리합니다. 한도형과 문턱형의 구조 차이입니다.

보험료 한도를 채웠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을 추가해도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계좌로 눈을 돌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900만원 한도에 공제율도 16.5% 또는 13.2%로 더 높습니다. "세금 때문에 보험을 더 들라"는 권유를 받으면 한도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오래된 보험 계약,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자동 수집되지 않거나 전산 연계가 안 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빼지 않는 실수는 공제를 과대 계산해 수정 신고로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가 있나요?

홈택스 간소화 조회 → 내 보험 목록 대조 → 빠진 항목 증빙 발급 → 의료비에서 실손 수령액 차감 → 보험료 한도 확인 → 연금계좌 한도 여유 확인 → 맞벌이면 배분안 비교 순입니다.

과거 연도에 놓친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어디에 힘을 써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한도가 900만원으로 가장 크고 공제율도 높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한도 100만원에 공제율 12%로 최대 12만원입니다. 반면 연금계좌는 최대 148만 5천원까지 가능합니다. 규모 차이가 큽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 요건에 관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nts.go.kr
  • 도구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간소화 자료 조회와 미리보기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 도구내보험찾아줌 (숨은 보험 조회) 본인 명의 보험 계약 목록을 확인해 누락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cont.insure.or.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의 특별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조항입니다. law.go.kr
  • 법령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형태로 제도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easylaw.go.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기준 보험 관련 공제 항목의 한도와 공제율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대리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개인의 소득·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큰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