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중요한 제외가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빼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문턱 — 총급여 ×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율 — 15%입니다.
- 한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그 외 부양가족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실손 수령액 제외 —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이 아닙니다.
- 상한제 환급액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
- 안 빼면 — 수정 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문턱과 계산 구조
| 총급여 | 문턱 금액 | 의료비 500만원일 때 공제 대상 |
|---|---|---|
| 3,000만원 | 90만원 | 41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38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320만원 |
| 8,00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 1억원 | 300만원 | 200만원 |
총급여가 높으면 문턱도 높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공제액은 공제 대상 금액 × 15%입니다.
- 연간 의료비 총액을 모은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상당 부분이 수집됩니다. 빠진 항목은 영수증으로 보완합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다같은 의료비에 대해 받은 보험금입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을 뺀다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참고.
- 총급여 × 3%를 계산한다이것이 문턱입니다.
- 문턱을 넘는 금액을 구한다(실제 부담 의료비 − 문턱)이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15%를 적용한다이것이 세액공제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연간 의료비 | 영수증 합계 | 500만원 |
| 실손보험금 수령액 | 차감 | − 200만원 |
| 실제 부담 의료비 | 500 − 200 | 300만원 |
| 문턱 | 5,000만원 × 3% | 150만원 |
| 공제 대상 | 300 − 150 | 150만원 |
| 세액공제액 | 150만원 × 15% | 225,000원 |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350만원이 되어 공제액이 525,000원으로 과대 계산됩니다. 차이가 300,000원입니다.
2. 실손보험금을 빼야 하는 이유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내가 부담하지 않은 돈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왜 빼나 | 확인 방법 |
|---|---|---|
| 실손보험금 수령액 | 보험으로 보전받아 실제 부담이 아님 | 보험사 지급 내역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 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통지 |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 | 지원 결정 통지 |
| 회사 의료비 지원금 | 본인 부담이 아님 | 회사 지급 내역 |
| 미용·성형 등 공제 제외 항목 | 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님 | 진료 목적 확인 |
두 번째 줄이 특히 시점 문제를 만듭니다. 상한제 환급은 다음 해에 결정되므로, 신고 시점에 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3. 포함되는 의료비
| 항목 | 공제 대상 | 비고 |
|---|---|---|
| 병원·의원 진료비 | 대상 | 급여·비급여 모두 |
| 약국 약제비 | 대상 | 처방 조제 |
| 치과 치료비 | 대상 | 미용 목적은 제외 |
| 한방 치료비 | 대상 | 보양 목적은 제외 |
| 안경·콘택트렌즈 | 한도 내 대상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공제 참고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대상 | 구입·임차 비용 |
| 산후조리원 | 한도 내 대상 | 요건 확인 필요 |
| 미용·성형 | 비대상 | 치료 목적 아님 |
| 건강증진 의약품 | 비대상 | 보약 등 |
|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 | 비대상 | 국내 의료기관 기준 |
공제 대상 범위와 한도는 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신고한다가장 흔하고 금액이 큰 실수입니다. 수정 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턱을 모르고 전액 공제로 기대한다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의료비가 적은 해에는 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만으로 끝낸다안경·산후조리원 등 일부 항목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미용 목적 시술을 넣는다치료 목적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진료비를 넣는다국내 의료기관 기준입니다.
- 상한제 환급 가능성을 무시한다나중에 환급이 결정되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의료비를 쓴 해라면 확인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대상입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그 외 부양가족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에서 수령액을 확인해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한 뒤 문턱을 계산하세요. 빼지 않으면 공제액이 과대 계산되어 수정 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도 빼야 하나요?
빼야 합니다. 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실제 부담이 아닙니다.
다만 상한제 환급은 진료 연도의 다음 해에 결정되어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의료비를 쓴 해라면 처리 방법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어떤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가요?
병원·의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치과·한방 치료비가 기본이고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산후조리원 비용도 한도 내에서 대상입니다.
미용·성형 목적 시술, 건강증진 의약품,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가 적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간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야 하므로 문턱을 넘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만 믿으면 되나요?
상당 부분이 자동 수집되지만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 등 일부 항목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또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간소화 자료에 차감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인해 빼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의 문턱·공제율·대상 범위에 관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nts.go.kr
- 도구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와 미리보기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과 진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is.or.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의 의료비 세액공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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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과 공제율, 실손 수령액 차감 처리를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대리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개인의 소득·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큰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