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제액은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4.75%, 고용보험 0.9%의 합계입니다.
보수월액의 약 9.717% 수준이며, 비과세 항목 제외와 국민연금 상·하한 때문에 단순 계산과 명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입니다.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의 절반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입니다.
- 고용보험 — 보수총액 × 0.9%입니다.
- 합계 — 약 9.717%입니다.
- 차이 원인 — 비과세 항목, 연금 상·하한, 신고 보수 시점입니다.
1. 항목별 계산
| 항목 | 계산식 | 요율 |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요율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전체) × 요율 ÷ 2 | 건보료의 13.14%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요율 | 4.75% |
| 고용보험 | 보수총액 × 요율 | 0.9% |
|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 공제 없음 |
| 합계 | - | 약 9.717% |
요율 근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개 항목입니다.
| 보수월액 | 4대보험 공제 추정 | 비고 |
|---|---|---|
| 2,500,000원 | 약 242,925원 | - |
| 3,000,000원 | 약 291,510원 | - |
| 3,500,000원 | 약 340,095원 | - |
| 4,000,000원 | 약 388,680원 | - |
| 5,000,000원 | 약 485,850원 | - |
| 7,000,000원 | 약 680,190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적용으로 더 낮아짐 |
위 금액은 보수 전액이 과세 대상이고 상·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의 추정치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은 더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계산 도구로 확인하세요.
2. 명세서와 다를 때
| 원인 | 내용 | 확인 |
|---|---|---|
| 비과세 항목 | 식대 등 비과세는 보수월액에서 제외 | 명세서의 비과세 구분 확인 |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고소득자는 더 적게 공제 |
| 국민연금 하한 | 하한 410,000원 | 저소득자 기준 적용 |
| 신고 보수 시점 | 보수 변동이 아직 신고되지 않음 | 정산으로 조정 — 4월 건강보험료 정산금 폭탄을 줄이는 법 참고 |
| 입·퇴사월 | 일수 비례 계산 | 월중 입사·퇴사 확인 |
| 원 단위 절사 | 산정 방식에 따른 차이 | 소액 차이 |
|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 일부 신분은 적용 제외 | 대상 여부 확인 |
네 번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승진·연봉 인상이 아직 신고되지 않으면 공제액이 낮게 유지되고 나중에 정산됩니다.
- 명세서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확인한다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과세 보수 ×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한다건강보험료(전체) × 13.14%의 절반입니다.
- 국민연금을 계산한다기준소득월액 × 4.75%. 상·하한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을 계산한다보수총액 × 0.9%입니다.
- 네 항목을 합산해 명세서와 비교한다차이가 크면 원인을 확인합니다.
- 공단 계산 도구로 검산한다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합니다.
- 차이가 계속되면 사업장에 문의한다신고 보수나 가입 정보 오류일 수 있습니다.
3. 공제가 달라지는 경우
| 상황 | 변화 | 확인 |
|---|---|---|
| 월중 입사·퇴사 | 일수 비례 또는 미부과 | 취득·상실일 확인 |
| 휴직 | 보험별 납부 유예·경감 제도 | 각 공단 확인 |
| 육아휴직 | 보험료 경감·면제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참고 |
| 60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종료 — 공제 감소 | 연령 요건 확인 |
| 2개 사업장 근무 | 각 사업장에서 산정 | 합산 기준 확인 |
| 보수 외 소득 발생 | 건강보험만 별도 부과 — 전액 본인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참고 |
| 아르바이트·단기 근로 | 적용 요건 확인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참고 |
네 번째 줄이 체감이 큽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끝나면 4.75%만큼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 계산한다실제보다 공제액이 높게 나옵니다.
- 국민연금 상한을 모른다고소득자는 계산이 크게 틀립니다.
- 산재보험을 공제에 넣는다사업주 부담입니다.
- 소득세를 4대보험에 포함한다별도 항목입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참고.
- 명세서 차이를 그냥 넘긴다신고 보수 오류일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제도를 확인하지 않는다경감·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 오래된 요율로 계산한다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의 절반), 국민연금 4.75%, 고용보험 0.9%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합계는 보수월액의 약 9.717% 수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보수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4대보험 공제는 약 291,510원 수준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더 낮아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왜 계산과 명세서가 다른가요?
비과세 항목이 보수월액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아직 신고되지 않아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흔하며, 이 차액은 나중에 정산됩니다.
고소득자는 공제 비율이 다른가요?
요율은 같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적용되어 그 이상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 공제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별로 납부 유예나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 경감·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각 공단과 사업장에 확인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어디서 검산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이가 계속되면 사업장에 신고 보수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산정과 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nhis.or.kr
- 공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안내합니다. nps.or.kr
- 공공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을 안내합니다. ei.go.kr
- 공공고용노동부 4대보험 가입과 신고 관련 제도 안내입니다. moel.go.kr
- 공공국세청 과세·비과세 항목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ts.go.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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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요율 기준 공제액 계산과 월급별 추정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보험료는 바뀔 수 있고 보장 여부는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