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되고,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부과됩니다.
핵심만 먼저
- 기본 계산 — 보수월액 × 7.19% ÷ 2입니다.
- 근로자 부담률 — 3.595%입니다.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 보수월액 —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보수외소득 — 기준을 넘으면 별도 부과됩니다.
- 정산 — 보수가 변동되면 다음 해에 차액이 조정됩니다.
1. 계산 순서
- 보수월액을 확인한다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급여 명세서나 공단 자료로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전체를 계산한다보수월액 × 7.19%입니다.
- 절반을 근로자 부담으로 계산한다보수월액 × 3.595%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한다건강보험료(전체 기준) × 13.14%를 산정한 뒤 절반을 부담합니다.
- 급여 명세서와 비교한다공제 항목에 두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 보수 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한다기준을 넘으면 별도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기로 검산한다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정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부담 |
|---|---|---|
| 건강보험료 (전체) | 보수월액 × 7.19% | 근로자·사업주 각 절반 |
| 건강보험료 (근로자) | 보수월액 × 3.595% | 급여 공제 |
| 장기요양보험료 (전체) | 건강보험료 × 13.14% | 각 절반 |
|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 보수월액 기준 약 0.4724% | 급여 공제 |
| 보수외소득 보험료 | 기준 초과 소득에 부과 | 전액 본인 부담 |
| 상·하한 | 보수월액에 상한과 하한 적용 | 공단 기준 확인 |
다섯 번째 줄을 주의하세요. 보수외소득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사업주가 나누지 않습니다.
2. 보수월액이란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 |
| 각종 수당 | 포함 (과세 대상) | 비과세 항목은 제외 |
| 상여금 | 포함 | 지급 시 반영 |
| 비과세 수당 | 제외 | 식대 등 비과세 한도 내 |
| 실비 변상적 금품 | 제외 | 요건 확인 |
| 보수 외 소득 | 별도 부과 |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
구체적 포함 범위는 법령과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3. 정산이 생기는 이유
정산이 발생하는 구조
- 1전년도 보수가 신고된 금액과 달랐는가? 예 — 차액 정산이 발생 — 다음 아니오 — 정산 없음 또는 소액
- 2보수가 늘었는가? 예 — 추가 납부 아니오 — 환급
- 3승진·성과급 등 변동이 있었는가? 예 — 정산 금액이 커질 수 있음 아니오 — 변동 적음
- 4정산 금액이 부담되는가? 예 — 분할 납부 등 확인 (4월 건강보험료 정산금 폭탄을 줄이는 법) 아니오 — 정상 납부
| 항목 | 내용 |
|---|---|
| 정산 시기 | 통상 연 1회 — 공단 안내 확인 |
| 정산 사유 | 전년도 실제 보수와 신고 보수의 차이 |
| 추가 납부 | 보수가 늘었을 때 |
| 환급 | 보수가 줄었을 때 |
| 분할 납부 | 금액이 클 때 가능한 경우 |
| 사업장 신고 | 보수 변동 시 신고가 정확해야 정산이 줄어듦 |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보수 변동을 제때 신고하면 정산 금액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4월 건강보험료 정산금 폭탄을 줄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전체 요율 7.19%를 본인 부담으로 계산한다근로자는 절반인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놓는다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 비과세 항목을 보수월액에 넣는다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 보수외소득 부과를 모른다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체감이 큽니다.
- 정산을 예상하지 않는다보수가 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 보수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다정산 금액이 커집니다.
- 오래된 요율로 계산한다2026년 기준은 7.19%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수월액에 2026년 요율 7.19%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 ×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보수월액이 무엇인가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과세 대상 수당, 상여금이 포함되고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급여 명세서나 공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부과됩니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0.9448% 수준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와 따로 표시되므로 합산해서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도 부과되나요?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보수외소득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준 금액과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산은 왜 생기나요?
매달 납부한 보험료는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고, 전년도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으면 정산이 발생합니다.
보수가 늘었으면 추가 납부, 줄었으면 환급입니다. 보수 변동을 제때 신고하면 정산 금액이 줄어듭니다.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도구를 제공합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비교해 보면 보수월액 산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nhis.or.kr
- 공공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 고시와 제도 안내입니다. mohw.go.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과 보험료 산정 관련 법령입니다. law.go.kr
- 공공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회보험 관련 공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sis.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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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요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보험료는 바뀔 수 있고 보장 여부는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