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로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단계로 진행되고 평균 80일가량 소요됩니다.
계약자는 직접 청구 주체가 아니지만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단계 —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입니다.
- 기간 — 평균 80일 수준입니다.
- 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입니다.
- 주체 — 보험사가 청구합니다.
- 계약자 역할 — 요청과 자료 제공입니다.
- 특례 — 구상금분쟁은 3단계로 심의하고, 자차 미가입·동일 보험사 건은 심의 의견을 2회 제공한다
1. 제도의 구조
| 항목 | 내용 | 비고 |
|---|---|---|
| 운영 주체 | 손해보험협회 산하 위원회 | 보험사 간 분쟁 심의 |
| 심의 대상 |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 계약자가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아님 |
| 단계 |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 3단계 심의 |
| 판단 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 인정기준 별표 |
| 평균 기간 | 약 80일 | 사안에 따라 차이 |
| 특례 | 구상금분쟁은 3단계로 심의하고, 자차 미가입·동일 보험사 건은 심의 의견을 2회 제공한다 | 자차 미가입 등 |
| 결과 | 보험사 간 과실비율 조정 | 계약자에게 통보 |
| 불복 | 소송 등 별도 절차 |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 참고 |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둘째 줄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이므로 계약자가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다만 자차 미가입이나 동일 보험사 건에는 심의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
- 통보받은 과실비율과 근거를 확인한다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봅니다.
-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를 찾는다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합니다.
- 내 사고와 도표가 맞는지 비교한다사실관계의 차이를 봅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 현장 사진과 기록을 정리한다사고 현장에서 찍어야 할 사진 참고.
-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다가능하면 연락처를 받습니다.
-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한다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조정되지 않으면 심의 청구를 요청한다보험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 결과와 근거를 확인한다적용 도표와 수정 요소를 봅니다.
| 자료 | 왜 강력한가 | 확보 방법 |
|---|---|---|
| 블랙박스 영상 | 객관적 영상 기록 | 사고 직후 저장 |
| 상대 차 블랙박스 | 다른 각도 | 보험사 통해 요청 |
| 주변 CCTV | 제3자 기록 | 보존 요청이 급함 |
| 현장 사진 | 위치·흔적 | 다각도 촬영 |
| 경찰 기록 | 공적 기록 | 경찰 신고를 해야 하는 사고와 아닌 사고 참고 |
| 목격자 진술 | 제3자 증언 | 현장에서 연락처 |
| 차량 손상 위치 | 충돌 경위 추정 | 사정 자료 |
| 인정기준 도표 | 판단 기준 확인 | 과실비율정보포털 |
셋째 줄이 시간과 다투는 항목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3. 결과와 그 이후
| 결과 | 내용 | 다음 단계 |
|---|---|---|
| 과실비율 조정 | 보험사 간 재정산 | 보상액과 할증 변경 |
| 기존 비율 유지 | 변경 없음 | 불복 시 별도 절차 |
| 재심의 | 다음 단계 진행 | 보험사 판단 |
| 결과 통보 | 계약자에게 안내 | 근거 확인 |
| 할증 영향 | 3년 반영 |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확인할 것 전체 정리 참고 |
| 보상액 재정산 | 과실 상계 변경 | 수리비·치료비 |
| 불복 | 소송 등 | 금액과 비용 비교 |
| 금융분쟁조정 | 보험금 관련 쟁점 | 금융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걸리는 기간 참고 |
다섯 번째 줄도 함께 보세요. 과실비율이 조정되면 할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보상액 차이뿐 아니라 3년간의 보험료 차이까지 포함해 손익을 계산하면 다툴 가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 직접 심의 신청하려고 한다보험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 자료 없이 이견만 제기한다근거가 필요합니다.
- CCTV 보존 요청을 미룬다며칠이면 삭제됩니다.
- 블랙박스를 저장하지 않는다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 인정기준 도표를 확인하지 않는다판단의 기준입니다.
-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한다판단은 절차에서 합니다.
- 할증 영향을 계산하지 않는다3년에 걸칩니다.
- 결과 근거를 요청하지 않는다적용 도표를 확인하세요.
계약자가 할 일은 "자료를 모아 보험사에 제시하고 심의 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가 가장 강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심의는 누가 청구하나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여서 보험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순서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80일 수준이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가 기준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도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조정되지 않으면 심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쟁점이라면 금융분쟁조정 신청도 선택지입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상액의 과실 상계가 달라지고 3년간의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손익을 계산하면 다툴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참고한 자료
- 협회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심의제도 소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를 제공합니다(평균 80일). accident.knia.or.kr
-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운영과 자동차보험 안내를 제공합니다. consumer.knia.or.kr
- 공공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분쟁과 소비자 안내를 제공합니다. fss.or.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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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심의 제도의 구조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 결과 이후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