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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방법

과실비율 심의는 보험사 간 제도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험사 간 심의 평균 80일 자료 제공
한 줄 답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로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단계로 진행되고 평균 80일가량 소요됩니다.

계약자는 직접 청구 주체가 아니지만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단계 —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입니다.
  • 기간 — 평균 80일 수준입니다.
  • 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입니다.
  • 주체 — 보험사가 청구합니다.
  • 계약자 역할 — 요청과 자료 제공입니다.
  • 특례 — 구상금분쟁은 3단계로 심의하고, 자차 미가입·동일 보험사 건은 심의 의견을 2회 제공한다

1. 제도의 구조

심의 절차의 구성
항목내용비고
운영 주체손해보험협회 산하 위원회보험사 간 분쟁 심의
심의 대상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계약자가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아님
단계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3단계 심의
판단 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인정기준 별표
평균 기간약 80일사안에 따라 차이
특례구상금분쟁은 3단계로 심의하고, 자차 미가입·동일 보험사 건은 심의 의견을 2회 제공한다자차 미가입 등
결과보험사 간 과실비율 조정계약자에게 통보
불복소송 등 별도 절차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 참고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둘째 줄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이므로 계약자가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다만 자차 미가입이나 동일 보험사 건에는 심의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과실이 억울하다"면 먼저 보험사에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을 때 첫 단계는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간 입장이 맞서면 보험사가 심의 청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즉 계약자가 할 일은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 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

  1. 통보받은 과실비율과 근거를 확인한다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봅니다.
  2.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를 찾는다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합니다.
  3. 내 사고와 도표가 맞는지 비교한다사실관계의 차이를 봅니다.
  4.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5. 현장 사진과 기록을 정리한다사고 현장에서 찍어야 할 사진 참고.
  6.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다가능하면 연락처를 받습니다.
  7.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한다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8. 조정되지 않으면 심의 청구를 요청한다보험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9. 결과와 근거를 확인한다적용 도표와 수정 요소를 봅니다.
유용한 자료
자료왜 강력한가확보 방법
블랙박스 영상객관적 영상 기록사고 직후 저장
상대 차 블랙박스다른 각도보험사 통해 요청
주변 CCTV제3자 기록보존 요청이 급함
현장 사진위치·흔적다각도 촬영
경찰 기록공적 기록경찰 신고를 해야 하는 사고와 아닌 사고 참고
목격자 진술제3자 증언현장에서 연락처
차량 손상 위치충돌 경위 추정사정 자료
인정기준 도표판단 기준 확인과실비율정보포털

셋째 줄이 시간과 다투는 항목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3. 결과와 그 이후

결과별 처리
결과내용다음 단계
과실비율 조정보험사 간 재정산보상액과 할증 변경
기존 비율 유지변경 없음불복 시 별도 절차
재심의다음 단계 진행보험사 판단
결과 통보계약자에게 안내근거 확인
할증 영향3년 반영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확인할 것 전체 정리 참고
보상액 재정산과실 상계 변경수리비·치료비
불복소송 등금액과 비용 비교
금융분쟁조정보험금 관련 쟁점금융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걸리는 기간 참고

다섯 번째 줄도 함께 보세요. 과실비율이 조정되면 할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보상액 차이뿐 아니라 3년간의 보험료 차이까지 포함해 손익을 계산하면 다툴 가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1. 직접 심의 신청하려고 한다보험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2. 자료 없이 이견만 제기한다근거가 필요합니다.
  3. CCTV 보존 요청을 미룬다며칠이면 삭제됩니다.
  4. 블랙박스를 저장하지 않는다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5. 인정기준 도표를 확인하지 않는다판단의 기준입니다.
  6.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한다판단은 절차에서 합니다.
  7. 할증 영향을 계산하지 않는다3년에 걸칩니다.
  8. 결과 근거를 요청하지 않는다적용 도표를 확인하세요.

계약자가 할 일은 "자료를 모아 보험사에 제시하고 심의 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상 자료가 가장 강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심의는 누가 청구하나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여서 보험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순서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80일 수준이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가 기준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도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조정되지 않으면 심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쟁점이라면 금융분쟁조정 신청도 선택지입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상액의 과실 상계가 달라지고 3년간의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손익을 계산하면 다툴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심의 제도의 구조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 결과 이후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