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그 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 연령 — 만 65세 이상입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부부 감액 —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연계 감액 —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주의 —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1. 수급 요건
| 요건 | 내용 | 확인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 기준 — 전월 신청 가능 |
| 거주 | 국내 거주 | 해외 장기 체류 시 제한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 | 매년 조정 — 복지부 고시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별도 기준 | 배우자 포함 확인 |
| 신청 | 신청해야 지급 |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름 | 해당 연도 확인 |
세 번째·일곱 번째 줄의 금액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오래된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소득인정액
| 구분 | 포함되는 것 | 비고 |
|---|---|---|
| 근로소득 | 임금 — 공제 후 반영 |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됨 |
| 사업소득 | 사업·임대소득 | 신고 기준 |
| 재산소득 | 이자·배당 등 | 금융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 연금소득이 반영됨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 | 요건 확인 |
| 일반재산 | 주택·토지·건물 등 환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 금융재산 | 예금·주식 등 환산 | 공제 적용 |
| 부채 | 차감 | 증빙 필요 |
| 자동차 | 고가 차량은 별도 반영 | 기준 확인 |
첫 줄의 근로소득 공제가 중요합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반영되므로,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공제액과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 만 65세 도달 시점을 확인한다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본다소득인정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자료를 정리한다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입니다.
- 재산 자료를 정리한다주택·토지·금융재산·부채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신청한다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결정 통지를 확인한다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감액 요소를 확인한다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입니다.
- 탈락했으면 사유를 확인한다소득인정액 초과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 시점을 봅니다.
3. 감액 구조
| 요소 | 내용 | 적용 |
|---|---|---|
| 부부 감액 | 각각 20% 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액이 많을 때 조정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 참고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 경계에서 조정 | 기초연금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
| 직역연금 연계 | 공무원연금 등 수급자 | 별도 기준 |
| 최소 지급 | 일정 수준 보장 구조 | 복지부 확인 |
| 기준연금액 | 매년 조정 | 해당 연도 확인 |
세 번째 줄은 덜 알려진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 기준을 약간 넘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으면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수급 가능성 확인
- 1만 65세 이상인가? 예 — 다음 아니오 — 65세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2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예 — 신청 — 다음 아니오 — 경계라면 재산·부채 반영 확인 후 상담
- 3부부가 모두 대상인가? 예 — 각각 20% 감액 적용 아니오 — 단독 기준
- 4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가? 예 — 연계 감액 확인 — 그래도 최소 지급 수준 보장 아니오 — 기준연금액 기준 지급
-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한다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 신청을 미룬다받지 못한 기간이 생깁니다. 한 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 소득만 보고 판단한다재산도 환산해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를 모른다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부채를 신고하지 않는다차감 요소입니다. 증빙을 준비하세요.
- 탈락 후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소득·재산이 변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오래된 기준 금액을 믿는다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그 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주택·토지·금융재산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부채는 차감되므로 단순 소득 합계와는 다릅니다.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토지·건물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가 차량은 별도로 반영되고 부채는 차감됩니다. 구체적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소 지급 수준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늦으면 그만큼 받지 못한 기간이 생깁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변동이 생기면 재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도 매년 조정되므로 경계선에 있었다면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고시합니다. mohw.go.kr
- 공공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접수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nps.or.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상 수급 요건과 감액 관련 법령입니다. law.go.kr
- 도구정부24 민원 신청과 상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v.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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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수급 요건과 소득인정액 구성, 감액 구조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보험료는 바뀔 수 있고 보장 여부는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