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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감액

기준은 두 개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주의
한 줄 답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그 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 연령 — 만 65세 이상입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부부 감액 —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연계 감액 —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주의 —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1. 수급 요건

기초연금 수급 요건
요건내용확인
연령만 65세 이상생일 기준 — 전월 신청 가능
거주국내 거주해외 장기 체류 시 제한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매년 조정 — 복지부 고시
국적대한민국 국적-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별도 기준배우자 포함 확인
신청신청해야 지급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선정기준액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름해당 연도 확인

세 번째·일곱 번째 줄의 금액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오래된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받지 못한 기간이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구성
구분포함되는 것비고
근로소득임금 — 공제 후 반영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됨
사업소득사업·임대소득신고 기준
재산소득이자·배당 등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연금소득이 반영됨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요건 확인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 등 환산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예금·주식 등 환산공제 적용
부채차감증빙 필요
자동차고가 차량은 별도 반영기준 확인

첫 줄의 근로소득 공제가 중요합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반영되므로,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공제액과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1. 만 65세 도달 시점을 확인한다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본다소득인정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자료를 정리한다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입니다.
  4. 재산 자료를 정리한다주택·토지·금융재산·부채입니다.
  5.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신청한다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 결정 통지를 확인한다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7. 감액 요소를 확인한다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입니다.
  8. 탈락했으면 사유를 확인한다소득인정액 초과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 시점을 봅니다.

3. 감액 구조

감액 요소 정리
요소내용적용
부부 감액각각 20% 감액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액이 많을 때 조정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 참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선정기준액 경계에서 조정기초연금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직역연금 연계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별도 기준
최소 지급일정 수준 보장 구조복지부 확인
기준연금액매년 조정해당 연도 확인

세 번째 줄은 덜 알려진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 기준을 약간 넘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으면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수급 가능성 확인

  1. 1만 65세 이상인가? 예 — 다음 아니오 — 65세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 2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예 — 신청 — 다음 아니오 — 경계라면 재산·부채 반영 확인 후 상담
  3. 3부부가 모두 대상인가? 예 — 각각 20% 감액 적용 아니오 — 단독 기준
  4. 4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가? 예 — 연계 감액 확인 — 그래도 최소 지급 수준 보장 아니오 — 기준연금액 기준 지급
  1.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한다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2. 신청을 미룬다받지 못한 기간이 생깁니다. 한 달 전부터 신청하세요.
  3. 소득만 보고 판단한다재산도 환산해 합산합니다.
  4. 근로소득 공제를 모른다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5. 부채를 신고하지 않는다차감 요소입니다. 증빙을 준비하세요.
  6. 탈락 후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소득·재산이 변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7. 오래된 기준 금액을 믿는다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그 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주택·토지·금융재산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부채는 차감되므로 단순 소득 합계와는 다릅니다.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토지·건물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가 차량은 별도로 반영되고 부채는 차감됩니다. 구체적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소 지급 수준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늦으면 그만큼 받지 못한 기간이 생깁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변동이 생기면 재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도 매년 조정되므로 경계선에 있었다면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수급 요건과 소득인정액 구성, 감액 구조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온은 보험 가입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보험료는 바뀔 수 있고 보장 여부는 개별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